


- (단, 현재 사용중인 신용카드 단말기가 나이스정보통신㈜ 제품이면, 무상 교체는 불가하고 서비스 신청만 가능합니다)
- 단말기(VAN)사의 전산망을 세무사 사무소와 공유함으로써,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정보를 100% 확보하여 누락없는 매출신고가
가능합니다.
- 매출 누락 방지로 40% 고율 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6조의 2항] 중과세 걱정을 없애 드립니다.
- 매출자료의 불부합시 발생하는 소명자료 제출의 번거로움이 사라집니다.
- 불부합 자료에 대해 팩스자료로는 소명이 되지 않습니다.
- 일자별로 자동분개하여 장부에 반영되므로, 사업용 계좌 미사용분에 대한 가산세 발생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 일자/월별로 카드사별 매출액과 매출건수, 현금영수증매출액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