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직접 세무서에 납부하는 사람은 사업자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관련 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1)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2)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3) 병, 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업
4)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5)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1년간의 매출실적에 대하여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세무서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란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물건을 팔 때 받은 세금에서 물건을 살 때 지불한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다.
나) 소득세는 사업결과 얻어진 소득(이익)에서 내는 세금으로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지만,
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내는 세금으로 사업자의 소득과는 무관한 세금이다.
(출처 : 국세청, http://www.nts.go.kr)
부가가치세는 상, 하반기 각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고,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의 재정수요 측면과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3월씩을 예정신고기간으로 하여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거나, 직전과세기간 납부금액의 1/2를 정부에서 예정고지결정(간이과세자 및 예정고지세액 20만원 이하 제외)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① 일반적인 경우 : (1기) 1.1 ~ 6.30. (2기) 7.1 ~ 12.31
② 신규사업자 : 개업일(개시전 등록의 경우 사업자등록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③ 폐업자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④ 법인의 해산 : 실질적인 폐업일. 다만,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세무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⑤ 합병의 경우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⑥ 간이과세포기신고자 :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포기신고일의 말일
1. 예정신고
예정신고대상자
① 법인사업자전체
② 개인 일반과세자 중 아래 사업자(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아니함)
③ 반드시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영 64⑥)
- 환급 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 총괄납부 및 사업자 단위과세 승인자
④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법18 ② 단서, 영64⑤)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 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구분
유형별
신고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제1기 예정신고
계속사업자
1월 1일 ~ 3월 31일
4월 25일
신규사업자 및 유형전환자
사업개시일(등록일) 및 유형
전환일 ~ 3월 31일
제2기 예정신고
계속사업자
7월 1일 ~ 9월 30일
10월 25일
신규사업자 및 유형전환자
사업개시일(등록일) 및 유형
전환일 ~ 9월 30일
2. 확정신고
확정신고와 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사업자가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및 조기환급신고에 의한 영세율 또는 사업 설비투자로 인하여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제외합니다.
①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하였으므로, 확정신고 시에는 4월~6월 또는 10월~12월의 사업실적만을 신고합니다.
②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1월~6월 또는 7월~12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다만, 개인사업자라도 신규개업, 조기환급, 사업부진(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등으로 예정신고를 했던 사업자는 4월~6월 또는 10월~12월의 사업실적을 신고합니다
③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1월~6월 또는 7월~12월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3. 신고서 작성방법
신고서의 작성은 신고대상기간의 실제 사업실적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고서 작성방법은 신고서의 뒷면에 기재된 작성방법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고서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스스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 가입한 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시면 편리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4.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종류는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서 외에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 각종 신고부속서류
- 영세율첨부서류 등 입증서류
각종 신고관련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도 게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내려 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5. 신고서 제출(접수) 방법
신고서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 중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직접방문제출 : 사업장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 접수창구에 제출
- 우편신고방법 :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
- 전자신고방법 : HTS(홈택스)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송하고 부속서류 등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전자신고 및 우편신고는 세무관서를 방문하실 필요가 없어 시간과 교통 및 주차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어 편리한 방법입니다. 우편신고하는 경우 신고기한까지 우체국 소인이 있는 것은 유효합니다.
(출처 : 국세청, http://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