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기초

세무정보: 세금의 기초

1) 부가가치세란 어떤 세금인가? 펼쳐보기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직접 세무서에 납부하는 사람은 사업자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관련 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1. 1)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2. 2)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3. 3) 병, 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업
  4. 4)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5. 5)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1년간의 매출실적에 대하여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세무서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

  • 가) 부가가치세란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물건을 팔 때 받은 세금에서 물건을 살 때 지불한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다.
  • 나) 소득세는 사업결과 얻어진 소득(이익)에서 내는 세금으로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지만,
  • 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내는 세금으로 사업자의 소득과는 무관한 세금이다.
    (출처 : 국세청, http://www.nts.go.kr)
2)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펼쳐보기
3) 세액계산 펼쳐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