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기타 부속서류 (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첨부하여 본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아 한다. 법인세 전자신고에 의하여 표준재무제표를 전산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세무공무원의 제출요구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가) 법인세 납부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을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에 의해 전자납부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2천만원 초과 시 50% 이하 금액)을 1월(중소기업은 2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나) 법인세 신고 납부절차
다)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
(1) 외부조정 신고대상법인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과 성실한 납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세청장이 “외부조정 신고대상 법인”으로 고시한 법인은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외부조정 신고대상법인”이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가 적용된다.
(2) 법인세 전자신고 확대 및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 공급 법인세 전자신고 제출서식을 대폭 확대하여 모든 서식에 대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등 일부 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까지 우편 등으로 제출하셔야 한다.
☞ 전자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참고 (출처 : 국세청, http://www.nts.go.kr)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세무서,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신고 납부, 민원증명, 과세자료 제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홈택스 (www.hometax.go.k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 전자신고
각종 세금에 대한 신고서를 수동으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대신 인터넷으로 전자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가 가능한 세목은 법인세, 원천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육세 등이다.
(나) 전자납부
모든 국세에 대하여 은행 등에 나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 전자민원
기한연장승인 징수유예신청 등 각종 신고 신청민원(109종)과 민원증명 발급(33종)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에서 처리할 수 있다. 민원증명발급 중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휴업 폐업사실증명은 국/영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라) 과세자료제출
기존에 서면이나 전산매체로 직접 제출하던 자료도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대상 자료는 지급명세서(11종),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자료, 골프회원권 등 이다.
(마) "조회/계산” 서비스
생활에 필요한 세금 자동계산, 사업자 여부 확인 및 과세유형, 휴 폐업 여부를 조회해 볼 수 있는 서비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증여세 자동계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
나의 세금포인트 조회
사업자등록상태조회 : 사업자여부 확인과 사업자 과세유형 및 휴 폐업 여부 확인
※ 이 밖에도 홈택스를 통하여 전자고지, 국세신고 관련 안내, 기타 세무정보 등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 홈택스 가입 및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www.hometax.go.kr’ 또는 ‘www.nts.go.kr’을 참고 ) (출처 :국세청, http://www.nts.go.kr)
(가)지출증빙서류는 정규영수증으로
기업이 지출하는 경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매출액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자로부터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을 수취하여야 한다.
(나) 세금계산서 계산서 합계표 제출
법인이 주고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매입처 및 매출처별로 합계표를 작성하여 매 부가가치세 신고시마다 (계산서는 1년 치를 다음연도 1.31까지) 세무서에 제출(전자신고)하여야 한다.
(다) 원천징수영수증 등 지급명세서 제출
①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해당세액을 원천징수한 후 상대방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하고 부본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니다. - 지급명세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자 제출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시 1만~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제출건당 100원(일용근로자는 300원), 이자 배당소득 제외]
② 일용근로소득 등 모든 소득자료 제 저소득층 소득파악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일용근로자의 소득자료와 비과세,분리과세 이자소득 등 모든 소득자료의 지급명세서를 제하여야 한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분기 다음 달 말일(4/4분기는 다음해 2월말)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정규영수증 수취 등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정의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라) 인적용역 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골프장캐디, 간병인,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제출명세서를 다음해 2월말까지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장 제공자 등의 범위
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나)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다) 세무조정계산서
라) 기타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외감법적용대상법인)
마) 결합재무제표(자산 2조원이상 기업집단)
①전자신고서 작성(적합성검증 프로그램)→②오류검증→③파일변환→④파일전송→⑤접수증 출력
※ 확정신고 및 중간예납 신고서류의 전자신고 절차 [혜택:납세자 2만원, 세무대리인 1만원(100만원 한도) 세액공제] 이 표는 법인세법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지 적용에 있어서는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출처 :국세청, http://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