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세금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이다.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을 말한다. 여기서 소득이랑 1년간 총수입금액에서 원가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금액 = 연간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2)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① 기준경비율제도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도 기장하는 사업자와 같이 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자 :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무기장자
연도별
2006 ~ 2007
2008 ~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7천 2백만원
6천만원
제조업, 숙박 음식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및 통신업, 금융 보험업
4천 8백만원
3천 6백만원
부동산 임대업, 사업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3천 6백만원
2천 4백만원
예)한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2008귀속 수입금액이 5천만원인 경우 2010년 5월(2009귀속) 신고시 직전과세기간(2008귀속) 기준수입 금액이 4천 8백만원이므로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임
소득금액 = 연간총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 임차료+인건비))-(연간총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시 사업의 주요경비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규증빙서류: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② 단순경비율제도(소규모 사업자)
적용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미달하는 자로서 무기장자
소득금액 = 연간총수입금액 - (연간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단, 2008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대상 전문직사업자(변호사, 법무 사, 회계사, 세무사 등)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등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된다. 세율은 6%에서 35%까지의 4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다.
③ 주요경비의 범위
매입비용 : 상품, 제품, 원료, 소모품, 전기료 등의 매입비용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를 말한다.
임차료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를 말한다.
인건비 : 종업원의 급여, 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http://www.nts.go.kr)
소득세는 사업자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얻은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1일~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가 장부에 의해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도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지출할 때는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간편 장부
① 간편장부란 중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위해 정부(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양 양식으로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중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이용하시면 편리하다.
② 비용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결손금으로 인정받아 다음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간편 장부 대상자
업종
직전연도 수입금액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미만
제조업, 숙박 음식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및 통신업, 금융 보험업
1억 5천 미만
부동산 임대업, 사업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오락 /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 가사 서비스업
7천 5백만원 미만
* 단,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대상 전문직사업자(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등은 제외(복식부기의무 부여)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결손이 났더라도 이를 이정받지 못하고 세금을 내야한다.
2)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부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와는 별도로 소득세액의 10%를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소득세할 주민세는 매년 소득세 신고납부기일인 5월31일까지 소득세신고서에 함께 시재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http://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