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기초

세무정보: 세금의 기초

1) 소득세란 어떤 세금인가? 펼쳐보기
1)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세금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이다.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을 말한다. 여기서 소득이랑 1년간 총수입금액에서 원가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금액 = 연간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2)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① 기준경비율제도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도 기장하는 사업자와 같이 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자 :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무기장자
연도별 2006 ~ 2007 2008 ~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7천 2백만원 6천만원
제조업, 숙박 음식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및 통신업, 금융 보험업 4천 8백만원 3천 6백만원
부동산 임대업, 사업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3천 6백만원 2천 4백만원

예)한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2008귀속 수입금액이 5천만원인 경우 2010년 5월(2009귀속) 신고시 직전과세기간(2008귀속) 기준수입 금액이 4천 8백만원이므로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임

소득금액 = 연간총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 임차료+인건비))-(연간총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시 사업의 주요경비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규증빙서류: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② 단순경비율제도(소규모 사업자)
적용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미달하는 자로서 무기장자
소득금액 = 연간총수입금액 - (연간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단, 2008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대상 전문직사업자(변호사, 법무 사, 회계사, 세무사 등)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등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된다. 세율은 6%에서 35%까지의 4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다.

③ 주요경비의 범위
매입비용 : 상품, 제품, 원료, 소모품, 전기료 등의 매입비용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를 말한다.
임차료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를 말한다.
인건비 : 종업원의 급여, 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http://www.nts.go.kr)
2) 소득세 신고방법 펼쳐보기
3)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펼쳐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