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떼어 납부 하고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미지급시는 1.31일까지) 연말 정산을 해야 한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 지급한 급여총액에 대하여 내야할 소득세를 계산하여 매월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합계금액과 비교하여 남거나 모자라는 세액을 돌려주거나 더 떼는 절차로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에 갈음하게 된다.
(출처 : 국세청, www.nts.go.kr)
1) 기타소득에 대한 세액산출방법 ((기타소득 총지급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X 원천징수세율(20%) = 납부할 원천징수세액 다음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지급금액의 80%이다. 다만,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필요경비를 모두 공제한다.
지급금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기타소득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지역권
- 지상권의 설정
- 대여가액, 일시용역제공에 의한 강연료
- 방송해설료
- 변호사 등이 당해 지식 등을 활용하여 받는 보수 등, 전속계약금, 광업권
- 어업권
- 공업소유권
- 산업상 비밀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금액, 문예
- 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의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가 받는 원고료, 인세 및 그 대가,
- 주택입주 지체상금
※ 상기 기타소득 이외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이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출처 : 국세청, www.nts.go.kr)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후 그 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는 이자 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내역을 분기별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한다.
일용근로자란?
동일 사업장에서 연간 근로기간이 3개월(건설현장 근로자는 1년) 미만인 근로자로서 일당 또는 시간급을 받는 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1~3월분은 (4월), 4~6월분은 (7월), 7~9월분은 (10월), 10~12월분은 (다음해 2월)에 제출한다. 다음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하면 된다.
①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한 전자제출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하여 로그인 → 과세자료제출 → 일용근로소득 자료제출 → 작성 전송
②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
납부할 세액이 없는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근로자급여카드」는 세무서를 방문, 우편, 국세청 홈페이지(www.eitccard.nts.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③ CD, 카트리지테이프 등 전산매체 제출
④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일용근로소득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제출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 한다.
(출처 : 국세청, 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