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세금이야기

세무정보: 알기쉬운 세금이야기

1)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나,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나? 펼쳐보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차이를 두고 있으므로, 자기의 사업에는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를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①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② 과세유형 전환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한다.

즉,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4,800만원 미만이면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남게된다. 처음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데, 이때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면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있다.

특히 초기 개업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환급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하고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간이과세적용을 받을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③ 간이과세포기
당초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기타사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 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해 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2) 늦어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해라. 펼쳐보기
3) 다른 사람이 사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펼쳐보기
4)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도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이 있다. 펼쳐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