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차이를 두고 있으므로, 자기의 사업에는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를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①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② 과세유형 전환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한다.
즉,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4,800만원 미만이면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남게된다. 처음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데, 이때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면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있다.
특히 초기 개업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환급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하고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간이과세적용을 받을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③ 간이과세포기
당초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기타사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 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해 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배은경씨는, 9월 1일 가게를 임차하여 실내공사를 마치고 9월 20일부터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여러 가지 바쁜 일 때문에 10월 15일에 가서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러 세무서를 방문하였다. 그런데 담당직원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검토해 보더니 “사업자등록신청을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를 물어야하고, 매입세액도 일부 공제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배은경씨가 깜짝 놀라 “그게 무슨 얘기냐”고 묻자 담당직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
① 가산세 부담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당해과세기간의 매출액에 대하여 1%(단, 간이과세자는 0.5% )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②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실내장식을 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내부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로부터 20일을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즉,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지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최초 비품 등을 구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농사 이외에는 한 눈을 판 적이 없는 정농부 씨는, 며칠 전 세무서로부터‘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았다. 내용을 보니, 작년도에 중기사업을 하면서 5천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니 10일내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정농부는 사업이라고는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료가 잘못 나왔겠거니 하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내용을 알아 보았다. 그런데 자료에는 분명히 정농부의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중기등록이 되어 있었고, 세금계산서도 정농부 씨가 발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게 아닌가?
그제서야 정농부씨는 2년 전 중기사업을 하는 사촌형이 주민등록을 몇통 떼어 달라고 해서 떼어 준 것이 이렇게 된 것임을 알았다. 다행히 정농부씨는 담당직원의 도움을 받아 실질사업자가 사촌형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세금문제는 해결하였지만, 이번 일로 큰 교훈을 얻었다. 과세자료를 처리하다 보면 정농부씨의 경우와 같이 자료상의 명의자가 사업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를 접하게 된다. 이런 경우 사실을 확인해 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친척이나 친지등이 본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민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주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 걱이 좋다.
① 명의대여사업자의 처벌 형량을 강화
조세의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야 한다.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대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모든 거래가 이루어 진다. 그러므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된다.
물론,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그 사람에게 과세를 한다. 그러나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명의대여자가 밝혀야 하는데,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 특히 명의대여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신용카드매출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사업자를 밝히기가 더욱 어렵다.
③ 소유재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지 않은 세금을 명의대여자가 내지 않고 실사업자도 밝히지 못한다면, 세무서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명의대여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세금에 충당한다.
④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런데 명의를 빌려주면 실지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하므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개인으로 중소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성실씨는 사업규모가 커지자 대외신인도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법인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과 기계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내야 하는 걸까?
① 법인전환 방법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방법과 사업을 양도양수 하는 방법이 있다.
현물출자 방법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금전이 아닌 부동산,채권,유가증권 등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하는 자산의 평가문제가 대단히 까다롭다. 현물출자의 경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든다.
양도양수방법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쌍방간에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기만 하면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도 양도양수방법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편이다.
② 법인전환시 세금문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에서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을 법인명의로 이전해야 한다. 그런데 개인과 법인은 실체가 다르므로 개인에서 법인으로 기계장치 등을 이전하게 되면 이에 대하여도 세금을 내야 한다. 즉, 부동산을 이전하는 데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기계장치를 이전하는 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해당된다. 하지만 세법규정을 잘 이용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 자산을 이전할 수가 있다.
부가가치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즉,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월과세를 한다.
등록세 및 취득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시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세인 등록세와 취득세도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