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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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세무사 사진

이재민 세무사
충남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46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천지세무법인 근무(전)
대주세무법인 근무(전)
청윤세무법인 근무(현)
E-mail: leejaemin@kacpta.or.kr

국내에 거주하는 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요건 내용
1. 1주택요건 양도일 현재 양도한 주택 하나만 소유하거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 하여야 합니다.
2. 신분요건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구성한 거주자
3. 보유여건 3년이상 보유
4. 거주요건 거주요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서울,과천,일산,평촌,분당,산본,중동 소재지의 주택)
5. 등기요건 양도일 현재 등기된 주택과 그 부수토지
6. 양도가액요건 실거래양도가액 9억원 이하
7. 부수토지 면적요건 주택정착면의 5배 (도시지역 밖 10배) 이내
주택 요건
양도일 현재 양도한 주택 하나만 소유하거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 하여야 합니다.
신분 요건: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구성한 거주자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갈이하는 가족과함께 구성하는 거주단위이며, 여기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 함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취학,요양,근무상의 형편에 따라 일시 퇴거한 자도 세대원에 포함된다.
보유 요건: 3년 이상 보유
양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하고, 보유기간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말한다. 취득일과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이고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실제 사용 수익을 한 경우 등기신청접수일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보유 요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서울, 과천, 일산, 평촌, 분당, 산본, 중동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을거주 하여야 한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판단한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기간은 거주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 자녀 등 세대원 전원이 양도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다만, 취학 근무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양도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등기 요건: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고 양도자명의로 소유권이전한후 양도한 주택 이어야 한다.
양도가액요건: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 이하 이어야 한다.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가액 중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부수토지 면적요건
도시계획구역 내 주택은 부수토지면적이 주택정착면적의 5배 이내, 도시계획밖의 주택은 10배이내의 토지만 비과세된다.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단순토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주택을 양도하기 전 부모님과 주민등록을 분리해야

실제로는 부모와 자녀가 따로 살면서 건강보험관계 등으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1세대1주택에서 ‘1세대’라 함은 본인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 함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한다. 따라서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부모나 자녀의 집 중 하나를 양도하면 관할세무서에서는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하나의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관할세무서에서는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일단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면 불복절차를 거쳐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부부와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은 배우자 또는 부모와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다른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으로 보며,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사위 며느리도 동일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면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으로 본다.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일 현재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양도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서 사실상 별도세대였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다.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할 계획이라면 집을 양도하기 전에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는 것이 절세 포인트다. 그러면 주택을 양도한 후 부모와 자녀의 별도세대 입증 등 복잡한 문제없이 1세대1주택 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