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의무발행 대상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가되며 2012년부터는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발행자가 나이스데이터 사이트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이 사실이 이메일과 SMS를 통해서 거래처에 전달이 되며 거래처에서 내용을
확인하면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송되므로 번거로운 발송과 확인 작업이 없어 편리합니다.

나이스데이터(주)는 '전자거래기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전자세금계산서 표준 인증을 받은 전자세금계산서 대용량 연계
사업자로서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